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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6월 24일자「(영상) 누워있는 아이 발로 ‘툭툭’… 충격의 어린이집 CCTV엔」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누워있는 아이 발로 ‘툭툭’… 충격의 어린이집 CCTV엔
등록 2022-06-24 오전 9:00:58 수정 2022-06-24 오전 9:00:58
아동 학대 정황 240여 차례 발견
피해 아동 최소 8명으로 확인
파주시, 어린이집 시설 폐쇄 조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이중 현재까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아이는 최소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KBS)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가량 원아들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 아동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원아는 최소 8명이었다.
당시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누워 있는 아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6/PS22062400177.gif >
이러한 A씨의 만행이 처음 감지된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자녀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한 한 학부모가 아동 학대를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A씨를 해고했지만 조사에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파주시를 통해 어린이집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원활치 않았다.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조사에 ‘미동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결국 경찰이 직접 CCTV 영상을 입수해 일일이 분석하고 나서야 A씨의 장기간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0일 A씨와 원장 B씨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을, 해당 어린이집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6616663236500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량 240여 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때리거나 괴롭혀온,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KBS가 보도한 CCTV 영상을 실었다. 편집된 CCTV영상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누워 있는 아이를 발로 걷어차듯 밀어내는 등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린이들의 피해를 다루는 기사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충격과 불쾌감,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매체들은 전수조사 공문(연합뉴스)이나 경찰(조선닷컴) 및 어린이집(부산일보) 이미지컷, 그래픽(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경닷컴) 등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아동학대 영상을 게재한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