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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137 “진료 늦다” 응급실에 휘발유 붓고 불질러…아찔했던 방화 순간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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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6월 29일자「“진료 늦다” 응급실에 휘발유 붓고 불질러…아찔했던 방화 순간」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6월 29일자「휘발유 뿌리는 60대… 응급실 ‘아찔’ 방화 순간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진료 늦다” 응급실에 휘발유 붓고 불질러…아찔했던 방화 순간
      입력 2022.06.29 07:50
      지난 24일 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자칫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8일 KN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슬리퍼를 신은 한 남성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콸콸 쏟아부으며 자동문을 통과한다. 놀란 의료진이 페트병을 잡으며 제지하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 이어 응급실 구석으로 가더니 라이터를 켠다. 불길은 남성의 몸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응급실 안으로 번졌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의료진 한 명이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를 시작했고, 응급실 안 다른 의료진은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냈다. 의료진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불은 1분 만에 꺼졌다.

    /KNN 유튜브
    < https://images.chosun.com/resizer/wLmhCH9-k0p2E1u0Vr7MI8wUZ-0=/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KCFG4D3IMRBNXNGYKMKWBH3JQU.gif >
      그러나 화재로 인한 연기와 냄새 때문에 응급실은 10시간 넘게 운영이 중단됐다. 방화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 의료진 등 47명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을 지른 남성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로, 범행 3시간 전에도 자신의 부인을 빨리 치료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왼쪽 어깨부터 다리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자신이 불을 지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방화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29/3GDW542PVVBOLBL6HVZYW5ANBA/ >
      (국민일보)=『휘발유 뿌리는 60대… 응급실 ‘아찔’ 방화 순간 [영상]
      | 범행 3시간 전 부인 치료 요구하며 소란
      입력 : 2022-06-29 08:47 / 수정 : 2022-06-29 09:04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의료진의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8일 SBS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629/2022062908341052680_1656459250_0017225212.gif >
      영상에는 슬리퍼를 신은 A씨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든 채 응급실 자동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페트병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바닥에 콸콸 쏟아부으면서 걸어갔다.
      의료진이 제지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이후 응급실 구석에서 라이터를 켰고, 불길은 순식간에 휘발유가 뿌려진 응급실 바닥으로 번졌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629/2022062908342552681_1656459265_0017225212.gif >   깜짝 놀란 의료진은 불길을 피해 몸을 피한 뒤, 곧바로 화재 대응에 나섰다. 의료진 한 명은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작했고, 응급실 안 다른 의료진은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의료진이 서둘러 대응한 덕분에 불은 1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응급실은 10시간 넘게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있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25212&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으로 자칫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의료진의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와 조선닷컴은 이 사건을 다루며 각각 SBS와 KNN유튜브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두 개의 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패트병에서 휘발유를 쏟으며 들어오는 장면과 이후 점화해 불길이 번지자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조선일보도 발화 시점의 영상을 노출했다. 모방범죄의 위험이 높은 방화사건의 범행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 붙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군다나 범행현장이 사람들의 목숨을 다투는 병원 응급실인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끔찍하고도 위험한 범죄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