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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36 “숙제 안해서”…폭염에 5살 딸 묶어 옥상에 방치한 인도 엄마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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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6월 10일(17:38:08 송고)「“숙제 안해서”…폭염에 5살 딸 묶어 옥상에 방치한 인도 엄마」기사와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6월 11일자「“숙제 왜 안해”…폭염에 5살 딸 옥상 묶어 방치한 비정한 엄마」기사와 사진, 국민일보(kmib.co.kr) 6월 11일자「42℃ 폭염인데…5세딸 팔다리 묶어 방치한 인도 여성」기사와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1일자「“숙제 안했다”…폭염에 5살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엄마」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숙제 안해서"…폭염에 5살 딸 묶어 옥상에 방치한 인도 엄마
      입력 2022.06.10. 17:38:08 수정 2022.06.10. 22:45:28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린 딸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옥상에 버려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9일 인도 현지 언론 ANI에 따르면 8일 인도 뉴델리 경찰은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 딸을 묶어 옥상에 방치한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일 인도 뉴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 숙제를 하지 않자 아이를 벌주기 위해 타는 듯이 뜨거운 지붕에 아이를 묶어놨다.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5살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다리를 묶어 옥상에 방치하는 벌을 줬다. 이 여성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반다리 트위터 캡처) 2022.06.10. *재판매 및 DB 금지

      여성의 이웃은 이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25초가량 되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는 반바지에 민소매 옷을 입고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아이는 묶인 팔다리를 풀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실패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웃은 아이가 지붕에 방치된 것은 오후 2시로 이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이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기온은 42℃에 달했다.      
      뉴델리 경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성이 사프나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프나는 딸이 학교 숙제를 하지 않아 옥상에서 벌을 준 것"이며 "그는 5~7분 뒤에 아이를 실내로 데려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프나의 남편인 라지 쿠마는 아내가 화를 내며 딸에게 벌을 줄 때 자신은 그의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매우 화를 냈다고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선일이라고 밝힌 피해 아동의 삼촌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프나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그의 딸과 11살 아들을 자주 때린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를 막으려 하면 그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선일이라는 이름의 삼촌은 "사프나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가 아이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부터"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이웃에 따르면 사프나는 한겨울에 자신의 아들을 벌거벗긴 채로 거리에 내보내기도 했다.
      옥상에 방치됐던 피해 여아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0_0001903466&cID=10101&pID=10100 >   
      (중앙일보)=『"숙제 왜 안해"…폭염에 5살 딸 옥상 묶어 방치한 비정한 엄마
      입력 2022.06.11. 11:21 업데이트 2022.06.11. 11:43
      폭염이 이어지는 인도에서 한 여성이 5살 딸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옥상에 방치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다.

    [인디아투데이 캡처]

      9일(현지시간) ANI 등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경찰은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 딸을 묶어 옥상에 방치한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8일 기소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370 >   (국민일보)=『42℃ 폭염인데…5세딸 팔다리 묶어 방치한 인도 여성
      입력 2022.06.11. 15:14
      폭염이 이어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한 여성이 어린 딸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옥상에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디아투데이 캡처

      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 ANI에 따르면 8일 인도 뉴델리 경찰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지붕 위에 묶어둔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68724&code=61131111&sid1=int >
      (서울경제)=『"숙제 안했다"…폭염에 5살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엄마
      입력 2022.06.11. 18:15:13 수정 2022.06.11. 23:06:06

      인도에서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5살 딸을 43℃ 날씨에 밧줄로 묶어 지붕에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디아투데이 등은 10일(현지시간) “최근 소셜미디어에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뜨거워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며 “경찰이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라고 보도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7F2FXZ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영상 42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5살 아이를 묶어 옥상에 방치한 인도의 한 엄마를 고발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촬영한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싣고, 끔찍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기사는 ‘5살 딸을 묶어 옥상에 방치’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뜨거워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비명을 지르는’ 등으로 기술했고, 일부 매체는 ‘42℃ 폭염인데…5세딸 팔다리 묶어 방치한 인도 여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또 팔과 다리가 묶인 아이의 괴로운 몸짓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비록 이들 매체는 관련 영상을 싣지 않고 캡처 사진만을 게재하는 등 나름 주의했으나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또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