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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6월 10일자「달궈진 지붕위에 손발 묶인 소녀가…인도 엄마 “숙제 안해서 벌준 것”」기사와 사진 및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0일자「“숙제 안해서”.. 폭염 속 달궈진 지붕에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인도 엄마」기사와 사진 및 영상, 세계일보(segye.com) 6월 10일자「폭염 속 달궈진 지붕에 다섯살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인도 엄마 “숙제 안해서” [영상]」기사와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달궈진 지붕위에 손발 묶인 소녀가…인도 엄마 “숙제 안해서 벌준 것”
송고시간 2022-06-10 00:01
인도에서 5살 소녀가 무더위 속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밧줄로 묶인 채 비명을 지르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소녀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이러한 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각)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소녀는 지붕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른다. 이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붕에 방치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7HaapjFfxLy8ioqazV_Yw8rf_zI=/567x471/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NOUESXDEENBVLBS4FPYYNSG4UA.gif >
현재 어머니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쯤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의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아 벌을 줬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39세인 소녀의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를 받으려고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낸 숙제를 딸이 끝내지 못하자 화가 난 A씨가 딸을 밧줄로 묶어 지붕에 방치시켰다. 이에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이 영상을 받고 A씨를 나무랐다”고 말했다.
소녀의 삼촌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평소 A씨는 성급한 면이 있다”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자녀 문제에 있어 체벌을 하는 등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다고 말한다”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최근 2~3년 사이 이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달 들어 델리의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6/10/TNDM26SWAFDFDFDWOSLXHLMY6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파이낸셜뉴스)=『"숙제 안해서".. 폭염 속 달궈진 지붕에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인도 엄마
입력 2022.06.10. 07:36 수정 2022.06.10. 09:33
기후변화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세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확산됐다. 이에 인도 델리 경찰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6/10/202206100735285163_l.gif >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밧줄로 붂어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43℃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웃이 A씨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딸은 뜨거운 지붕 바닥이 몸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렀다. 소녀는 지붕 위에 5~7분간 방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숙제를 안 해서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6100726431662 >
(세계일보)=『폭염 속 달궈진 지붕에 다섯살 딸 손발 묶어 방치한 인도 엄마 "숙제 안해서" [영상]
입력 : 2022-06-10 10:13:36 수정 : 2022-06-10 10:33:00
<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6/10/20220610506883.gif >
기후변화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인도에서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다섯살 아이를 밧줄로 묶은 채 방치한 친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딸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10507038?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는 영상 42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5살 아이를 묶어 옥상에 방치한 인도의 한 엄마를 고발하고 있다.
이중 조선닷컴과 파이낸셜뉴스는 사진과 영상을, 세계일보는 영상을 각각 게재했다.
이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아이의 괴로운 몸짓이 노출되고 있고 사진 역시 묶인 채 학대받는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상 속 소녀는 지붕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른다. 이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역시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아이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5살 소녀가 무더위 속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밧줄로 묶인 채 비명을 지르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 ‘밧줄로 묶어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 ‘딸은 뜨거운 지붕 바닥이 몸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러’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기사는 고통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사진과 동영상은 비록 블러 처리했지만 몸부림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같은 편집 행위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