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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2년 6월 22일자 16면「부동산」, 6월 23일자 13면「부동산」, 동 14∼17면「바캉스 특집」, 6월 30일자 13∼17면「베스트 브랜드」특집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부동산, 바캉스, 베스트 브랜드를 주제로 특집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 또는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각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 지면마다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