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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6월 8일자 11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8일자 25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18일자 25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고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며 는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여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험사례에는 △대구의 한 50대가 친구에게 삼천만원을 꿔주었으나 사업이 망해 친구가 잠적해 버렸는데, 사촌동생으로부터 대흑천을 선물받은 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우선 천만원을 갚았고, 자신의 사업도 번창해졌으며, △이 50대가 아들에게 대흑천을 선물해줬더니 아들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수입이 늘었고, △춘천의 한 60대는 의류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10년 가까이 방황하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친구로부터 대흑천상을 받은 뒤 작은 의류매장을 인수했고, 그 매장이 문전성시를 이뤄 지금은 월매출 3000만원 이상 올리는 가게가 됐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