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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01 송파 브리미엄을 누리는 거여역 아파트/…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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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6월 2일자 A17면「송파 브리미엄을 누리는 거여역 아파트/ ‘송파 거여 위너스 파크’ 추가 세대 선착순 모집」등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8일자 13면「앙성온천역(3분거리)/장호원 감곡 IC(중부내륙고속도로) 10분/“힐링 타운” 토지 265㎡ +토목공사=4.888만원」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중앙일보가 각각 ‘부동산 매물’이라는 제목의 면을 제작하면서 사실상 광고를 게재했다. 지금까지 통상 기사면과 광고면의 구분은 면 제목으로 하는 게 관행이었다. 기사면의 경우 기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제목을, 광고면의 경우는 ‘전면광고’라고 달아왔다.
      하지만 두 신문은 내용을 보면 광고인데도 ‘부동산 매물’이라는 면 제목을 달아 독자가 마치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면 제목과 함께 충주시 앙성지역 “힐링 타운” 토지 광고에 바이라인까지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