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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00 2000만원 투자로 6개월 18% 확정지급(월 60만원지급)…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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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6월 22일자 B1면「2000만원 투자로 6개월 18% 확정지급(월 60만원지급)/조각투자」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7일자 B1면「2000만원 투자로 6개월 18% 확정지급(월 60만원지급)/조각투자」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28일자 B1면「2000만원 투자로 6개월 18% 확정지급(월 60만원지급)/조각투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부동산 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매월 선불로 60만원 통장 입금』『매월 연금처럼(통장으로 자동입금)』이라며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률이 6개월에 18%(年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