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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46 「Health+」별지 섹션 외 1건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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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6월 8일자「Health+」, 6월 24일자「Bio」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9일자「똑똑한 소비」, 6월 9일자·16일자·23일자·30일자「BIZ INSIGHT」, 6월 24일자「진격의 K방산」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9일자「헬스동아」, 6월 20일자「비즈&」, 6월 23일자「Stock&Biz」, 6월 28일자「TREND;WATCH」, 6월 29일자「강소기업이 미래다」, 6월 29일자「Monry&Life」별지 섹션,중앙일보 6월 14일자·28일자「라이프 트렌드&」, 6월 27일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 문화일보 6월 20일자 25면「베스트리더십-F·U·N한 경험을 담아…‘K-가전’새역사를 만들다」제목의 기사, 6월 25일자 19면「Premium Life-공간 명품을 입다」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6월 29일자「위기속 상생 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6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건강, 식품, 의료 관련 제품과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