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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2년 6월 15일자 12∼14면「수소경제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 6월 15일자 12면(좌측), 24면
국제신문은 수소경제 기획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기업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특히, 같은 날 인접 지면(24면)에 해당 기획의 기사로 소개됐던 기업의 전면광고도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