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2년 6월 13일자·6월 20일자·6월 30일자「Mspecial」, 6월 23일자「CONSUMER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15일자「기술혁신 앞장서는 中企」,「각광받는 사이버대학」, 6월 16일자「진화하는 저축은행」, 6월 22일자「올여름은 팜스테이」, 6월 23일자「똑똑한 소비」, 6월 28일자「혁신하는 공기업」별지 섹션, 한국일보 6월 15일자「미래를 준비하는 대학」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0일자「강원의 여름이 부른다」, 6월 27일자「Bio의약」, 6월 29일자「원전&新에너지 강국」, 6월 30일자「The Insight」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28일자「철도, 한국의 교통지도를 바꾼다」, 6월 29일자「국민의 기업」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기업과 학교, 건강 관련 제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