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42 15억→20억 원 갈아탄 일시적 2주택자, 3억여 원 절세효과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 2022년 6월 13일자 16면「15억→20억 원 갈아탄 일시적 2주택자, 3억여 원 절세효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3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현해본 결과다.
      이 업체는 종전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후 올해 7월에 15억원에 매도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했다.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 31일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를 적용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세 부담이 1억200만원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의미다.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다. 종전주택 매입 이후 1년 2개월 만에 주택을 매각하는 A씨는 이번 제도 개편의 결과로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어든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할 양도세가 2억3803만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986만원만 내면 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연장(1→2년) 조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억2817만원이나 된다.
      셀리몬 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양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A씨는 취득세에서 1억200만원, 양도세에서 2억2817만원 등 총 3억3168만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3214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실시해 본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06시 05분에 송고한「15억 집 팔고 20억 집 사는 일시 2주택자 취득·양도세 3.3억↓」제목의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1025100002?input=1179m >를 사실상 전재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일부 문장을 고치거나 순서를 바꿨을 뿐이다.
      통신사 기사를 사실상 전재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도 않고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자사 크레디트를 단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