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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41 화염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누리호 외 1건

1.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성  용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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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광역일보 2022년 6월 22일자 1면「화염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누리호」제목의 사진, 경북신문 6월 22일자 1면「누리호 발사 성공…한국, ‘세계 7대 우주강국’ 됐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광역일보, 경북신문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일보)=
      
      대구광역일보 6월 22일자 1면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78060 >   (경북신문)=
      
      경북신문 6월 22일자 1면





    연합뉴스 6월 21일 16시 20분 송고 기사
    < https://www.yna.co.kr/view/PYH20220621179300013?section=search >

    뉴시스 6월 21일 18시 16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621_001894148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와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각각 2022년 6월 21일 16시 20분, 18시 1분에 송고한「누리호 2차 발사」,「누리호 발사 상공」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이는 누리호 발사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거나 통신사가 취재한 사진을 송고한 것이지만 위 신문들은 그 어떠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진을 일부 편집해서 보도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