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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36 김해 한 고교 내신 영어시험 오류 논란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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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慶南日報 2022년 6월 23일자 5면「김해 한 고교 내신 영어시험 오류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49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慶南日報는 위 기사에서『김해의 한 고등학교가 영어시험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을 4개나 발견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 이 가운데 2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도교육청이 민원이 제기된 4개 문항에 대해 여러 차례 재검토를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4개 문항 중 2개 문항에 대해서만 복수 정답을 인정했으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간 민원인에게도 해당 학교 관계자가 협박·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출제오류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기술하고 정작『‘직접 공교육을 하지 그랬냐. 운동권 사람 같다’, ‘나는 장학사 출신이고 교육청에 몸담은 적 있다.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이 누구인지 어떤 학원에서 근무하는지 캐낼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싣지 않았다. 고교 내신과 관련된 사안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사인 만큼 해당 시험 문항 오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교 측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반영해 실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자칫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