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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31 타이어 18만개 < 하루 해외 판매물량 > 수출길 막은 화물연대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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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6월 8일자 A1면「타이어 18만개 < 하루 해외 판매물량 > 수출길 막은 화물연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7일 오전 광양항 등으로 보내야 했던 40피트 컨테이너 40개(타이어 약 2만개)의 출하를 포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공장 정문을 막고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차량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일부 재고를 부산·광양항으로 미리 보내 피해를 줄이긴 했다.                ▶관련기사 A3면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과 금산 공장에서 연평균 40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출된다. 하루 수출 물량만 따지면 한국타이어가 최대 8만개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8만여 개, 넥센타이어 2만여 개 등을 합해 하루 최대 18만개의 타이어 수출이 발목 잡히는 셈이다.
      경북 포항에 제철소를 둔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하루 종일 비상이었다. 포항에서도 화물연대가 제철소 앞 차로를 막고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하루 평균 물동량 4만9000t 중 2만t, 현대제철은 9000t 전량이 포항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출하가 전면 중단되면 포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하루 4만t 이상의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확보한 재고와 긴급 출하를 통해 간신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물연대가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적인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가 공장 위치는 물론 출하 일자 등을 꿰뚫고 있다 보니 직접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맥주·소주 등 주류와 시멘트 운송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천공장에 이어 청주공장에서도 출고를 중단했다. 오비맥주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감소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49986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화물연대가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적인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큰 제목은「타이어 18만개 수출길 막은 화물연대」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타이어 18만개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타이어 하루 수출 물량은 한국타이어가 8만여 개, 금호타이어 8만여 개, 넥센타이어 2만여 개를 합쳐 최대 18만개이다. 화물연대가 3개 기업의 전국 모든 타이어 공장에서 파업을 벌여 타이어 출하를 막는다면 타이어 18만개 수출이 막힐 수 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6월 7일 하루 정상적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 물량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생산하는 2만개 뿐이다. 기사는『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7일 오전 광양항 등으로 보내야 했던 40피트 컨테이너 40개(타이어 약 2만개)의 출하를 포기했다』면서『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공장 정문을 막고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차량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했다. 한국타이어의 다른 공장과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의 출하 상황은 기술하지 않아 이들 공장에서 타이어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기사는 이어『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하루 수출 물량만 따지면 한국타이어가 최대 8만개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8만여 개, 넥센타이어 2만여 개 등을 합해 하루 최대 18만개의 타이어 수출이 발목 잡히는 셈이다』라고 기술했다. 파업 장기화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 타이어 하루 수출 물량 18만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편집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타이어 18만개 수출길 막은 화물연대」라는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타이어 회사 3곳의 하루 타이어 수출 물량 18만개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 파업 첫날인 7일에 수출 차질이 빚어진 물량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만개 뿐이라고 적시돼 있는데도 최악의 상황을 예단해 3개 타이어 회사의 하루 물량 18만개의 수출이 모두 막힌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