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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9 탈모 걱정그만! ‘이것’ 모발 세포 재생해 복구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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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5월 16일(이하 캡처시각)「탈모 걱정그만! ‘이것’ 모발 세포 재생해 복구」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8일「탈모 치료없이 “2주” 만에 모발 재생효과 “이것”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2. 05. 16 23:05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6_0001872409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5. 18 21:09 > <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11557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thumb3&utm_content=202205211557001&C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탈모 걱정그만! ‘이것’ 모발 세포 재생해 복구」,「탈모 치료없이 “2주” 만에 모발 재생효과 “이것” 화제!」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 라며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는 세포 배양이나 이식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제목에선 모발 세포를 재생해 복구한다거나, 모근을 재생한다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시스
    < https://mediajj.kr/ahah/ >

    -경향신문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5/?adpx_be_cd=36_17044_5176_11896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