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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7 2022년 50배 오를 주식종목...‘이것’ 매수...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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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2년 5월 9일(캡처시각)「2022년 50배 오를 주식종목...‘이것’ 매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5. 09 16:15 >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509010001186 >
      위 광고는 ‘20배 오를 종목...‘이것’ 매수...’라는 제목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회사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1억 수익이 가능한 급등주 체험단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다.
      광고 내용 중에는 1년 전 만해도 택배회사에 다녔던 평범한 직장인이 < 주식 재테크로 1억 모으기 체험단 모집 이벤트 >를 보고 신청해 100만원으로 1년만에 1억을 모았다면서 한 증권사의 수익률 캡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캡처 화면은 이미 4년 6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엠엘비파크(mlbpark)라는 사이트에 한 누리꾼이 올린 계좌인증샷과 같은 화면이다.
      주식 매입금액 9317만5550원, 주식잔고 2억1268만2450원, 평가금액 3억585만8000원, 수익률 228.26% 등이 동일하다.
      따라서 택배회사 회사원이 1년전에 스탁미디어그룹이란 회사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을 사고 팔아 거액을 모았다는 수익 인증샷은 4년여 전부터 나돌았던 캡처 화면이기에, 최근 1년간 매매 수익일 순 없다.
      이 같은 허위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11160011053003&select=&query=&user=&site=&reply=&sig=h6j6GY2AghTRKfX@hlj9GY-A6hlq >

    ※해당사이트
    < http://stmgrouptv.com/n1/?adcode=db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