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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6 바로 그 ‘코인’ 단 1주일 만에 357% 떡상했.. 외 3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원  재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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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1일(이하 캡처시각)「바로 그 ‘코인’ 단 1주일 만에 357% 떡상했..」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1일「나만 모르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3일「숨겨진 그 ‘코인’ 단 1주일 만에 200% 떡상갔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3일「나만 모르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 상승해!」,「숨겨진 그 ‘코인’ 단 1주일 만에 200% 떡상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5. 01 17:19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501000233 >
    2)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2. 05. 01 17:41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20428/113130209/1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05. 03 15:55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0308327 >
    4)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5. 03 16:09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128 >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바로 그 ‘코인’ 단 1주 만에 ‘357%’ 떡상” 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코인원’으로 추정) ‘리딩방’에 가입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다. 이 광고를 보면, 제목이 “단돈 ‘1만원’으로도 월2천 수익 도대체 뭐길래?”로 소액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적시했다.
      또 그래픽 등을 통해, 월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3개월 만에 누적 778%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신빙성 없는 수익률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coinwin/w1?bnurlnb=08q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