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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3 웹툰「남사친이 좋아진 이유」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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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5월 15일(이하 캡처시각) 웹툰「남사친이 좋아진 이유」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5월 19일 웹툰「남사친이 좋아진 이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매일신문

    < 캡처시각 22. 05. 15 22:21 >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1515385706741 >
    2)부산일보

    < 캡처시각 22. 05. 19 00:22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1716153595521 >   위 광고는 ‘...한번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라는 카피로「남사친이 좋아진 이유」라는 웹툰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독자의 호기심에 기댄 자극적인 내용으로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참고2).  
      웹툰 소개글에는 < 여주인공은 우연히 소꼽친구인 남주인공의 ‘어마어마한 그곳’을 봐버린다. 그날부터 여주인공은 무언가 눈앞에 아른거려 남친과 헤어지고 몸져 누워버린다. 그러면서 ‘설마 이거 상사병인가? 고추한테? 사랑’ >이라고 되어 있다.
      이 웹툰은 유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19금 웹툰이지만, ‘자꾸 네 물건이 생각나..♥’(※참고1)라는 만화의 부제, 그리고 여주인공이 소꼽친구의 ‘어마어마한 그곳’을 본 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상사병에 걸린다는 줄거리는 전 연령층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만화 줄거리를 이처럼 자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39311&memberNo=49252027&gclid=Cj0KCQjwyYKUBhDJARIsAMj9lkFjWMkhpNiPCzRIheeoKBkmKcn24uL09q7tppdraShtvncgLLSKBs8aAuMXEALw_wcB >


    ※참고2
    < https://www.bomtoon.com/comic/ep_list/namsachin/?p_id=adwords2410&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ampaign=newwebtoon&utm_content=%EB%82%A8%EC%82%AC%EC%B9%9C%EC%9D%B4%EC%A2%8B%EC%95%84%EC%A7%84%EC%9D%B4%EC%9C%A0 >

    ※해당사이트
    < https://www.bomtoon.com/?need_login=1&redirect=/comic/ep_view/namsachin/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