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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31 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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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7일(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발기부전은 옛 말..이것 뿌리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5. 07 11:41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506000448 >
      헤럴드경제는 홈페이지에「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이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관련 제품 광고를 게재했다. 바르기만 해도 성기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움직이는 사진(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동영상) 형태로 들어가 있다(※참고1).
      광고를 클릭해 보면 “바르기만 해도 비아그라 30배 효과”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또 “女 꽉 찬 느낌 환장해”, “처제曰 형부 꽉 껴요”, “여대생 떡실신”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여성의 사진 등이 담겨 있다. 또 제품을 바르면 발기되는 남성의 성기 그래픽도 넣었다.(※참고3)
    「발기부전은 옛 말..이것 뿌리면 10시간 “불끈!”」이란 제목의 아래의 또 다른 광고에는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참고2).
      특히 헤럴드경제는 지난 1월(심의결정 제2022?4008호)과 3월(심의결정 제2022?4022호)에도 같은 제목「“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과 같은 동영상 및 선정적 사진 등이 있는 광고를 게재해 각각 경고를 받았다.
      경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제재 수위가 높아지거나 별도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신문 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되며, 저속한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참고3
    < http://www.mencarehelth.co.kr/event/mencream/m43/?media=mnm_01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