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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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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34 “귀신 들렸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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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17일자「“귀신 들렸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5월 17일자「“귀신 들렸다”며 10대 조카 물고문 살해한 부부…실형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귀신 들렸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2022.05.17 13:56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dodo@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7000652


    연합뉴스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송고시간2022-05-17 13:47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xi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7096300004?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귀신 들렸다"며 10대 조카 물고문 살해한 부부…실형 확정

    입력 : 2022.05.17 15:38:38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00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5114/


    연합뉴스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송고시간2022-05-17 13:47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xi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70963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와 매경닷컴은 연합뉴스가 2022년 5월 17일 오후 1시47분에 송고한「‘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