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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5월 5일자「18년 만에 감옥 간 ‘필리핀 마약상’, 함정수사일까 정의구현일까 [판도라]」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5일자「18년 만에 감옥 간 ‘필리핀 마약상’, 함정수사일까 정의구현일까 [판도라]」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5월 6일자「클럽서 귀가 중 돌연사한 20대…2종류 마약성분 검출」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5월 6일자「클럽 다녀오던 20대 돌연사… 혈액서 마약 치사량 검출」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5월 7일자「클럽 갔다 택시 탄 20대 돌연사…혈액서 마약 과다검출」기사의 그래픽, 광주일보(kwangju.co.kr) 5월 9일자「클럽 다녀온 20대 돌연사…광주 ‘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나?」기사의 그래픽, 경향신문(khan.co.kr) 5월 12일자「‘무차별 폭행·살인’ 40대 필로폰 양성반응…구속영장 신청 방침」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5월 20일자「“코로나 우울증 영향”…경찰, 마약투약자 검거 3년 만에 68%↑」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등 8개 매체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18년 만에 감옥 간 ‘필리핀 마약상’, 함정수사일까 정의구현일까
입력 : 2022-05-05 16:34 | 수정 : 2022-05-05 16:34
[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2004년 3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필리핀에 사는 이모(52)씨 형제가 국제항공화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가 일러준 운송장 번호를 쫓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온 항공화물을 뒤져 보니 DVD플레이어와 VCD게임기가 있었다. 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457.1g이 발견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1만 5000명이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마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
A씨는 그 무렵 마약 범죄로 체포된 지인이 선처를 받을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이씨 형제를 떠올렸다.(중략)
이씨는 재판 내내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씨가 이씨의 밀수입 의뢰인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실적을 올리는 데 협조해 감형을 받아 내려는 마약사범과 수사기관 사이의 거래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유인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전혀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기보단 피고인이 이미 사건 당시 필로폰 밀수입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갖고 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5500081&wlog_tag3=naver >
(서울경제)=『호흡곤란 증세 후 돌연사한 청년…혈액서 치사량 넘는 마약 검출
입력 2022-05-06 09:38:45 수정 2022.05.06. 09:38:45
마약 /사진=서울경제DB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돌연사한 청년의 혈액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약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20대 남성 A씨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학병원 측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를 포함한 여러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나왔다.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은 2종류였고, 치사량을 넘긴 농도가 검출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V4R4MZW >
(머니투데이)=『클럽서 귀가 중 돌연사한 20대…2종류 마약성분 검출
2022.05.06 10:34
클럽에서 귀가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숨진 20대 몸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친구 차를 타고 이동하던 2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친구 2명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다녀온 뒤 친구 차를 타고 북구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609564763180 >
(조선닷컴)=『클럽 다녀오던 20대 돌연사… 혈액서 마약 치사량 검출
입력 2022.05.06 10:56
돌연사한 20대 청년의 혈액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약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남성은 클럽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남성 A(20대)씨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P5KCGLDYIBF3VF5CO5FO7RUW3M/ >
(국민일보)=『클럽 갔다 택시 탄 20대 돌연사…혈액서 마약 과다검출
입력 : 2022-05-07 09:01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혈액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2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51777&code=61121211&sid1=soc >
(광주일보)=『클럽 다녀온 20대 돌연사…광주 ‘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나?
2022년 05월 08일(일) 20:10
도심 클럽에서 밤을 보낸 뒤 새벽 귀갓길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20대 남성의 혈액에서 치사량을 웃도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9일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사건에 사용된 마약의 유통 경로, 투약 장소 규명과 공범 검거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후략)』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2008200738089006 >
(경향신문)=『‘무차별 폭행·살인’ 40대 필로폰 양성반응…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 2022.05.12 08:48 수정 : 2022.05.12 11:04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강도가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60대 남성을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120848001 >
(헤럴드경제)=『[단독] “코로나 우울증 영향”…경찰, 마약투약자 검거 3년 만에 68%↑
2022.05.20 10:09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 분석
│밀수·판매 등 유통망 검거는 감소
│“유럽서는 ‘상관관계 보고서’ 나와”
│“마약 중독, 전문가 도움 받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약 투약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우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마약으로 해소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 투약자는 2018년 3862명에서 지난해 6477명으로 3년 만에 67.7% 증가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520000181&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필리핀 마약상’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사연을 다루면서 주사기와 마약 가루를 묘사한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서울경제와 머니투데이, 조선닷컴, 국민일보, 광주일보는 택시 안에서 돌연사한 20대 남성의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가루나 주사기, 알약 등을 함께 그려 넣은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필로폰 양성반응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가루와 주사기 사진을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약투약을 상징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마약의 투약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과 사진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