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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31 옛 동거녀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여성의 딸까지 추행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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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5월 10일자「옛 동거녀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여성의 딸까지 추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 동거녀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여성의 딸까지 추행
      입력 2022-05-10 14:58:27   수정 2022-05-10 14:57:56
      |“배신감 들어서” 범행…인명피해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동거한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의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인 B(36) 씨와 그의 연인 C(4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으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사람보다 먼저 집에 돌아온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01406282047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옛 동거녀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자료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내용은 식칼과 이를 치켜든 건장한 팔뚝을 묘사해 섬뜩한 느낌을 주고 있다. 기사에서 기술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보여주려 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서 표현한 ‘흉기’를 칼로 구체화한 이러한 사진 게재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