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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2년 5월 1일자「출근시간 9호선 여성 승객 지갑 ‘슬쩍’…소매치기 피의자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 9호선 여성 승객 지갑 ‘슬쩍’…소매치기 피의자 검거
등록 :2022-05-01 09:59 수정 :2022-05-01 11:02
|급행 전동차에서 절도 12건…피해액 375만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소매치기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40분께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주로 사람이 붐비는 출근 시간대 급행열차에서 승객 뒤에 서서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치는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043.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신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주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의 자료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여성이 뒤로 맨 가방에서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가는 소매치기 장면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정적 내용의 사진이다.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