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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5월 10일자「‘후임 폭행·성고문’ 해병대 병사 1명 구속…불구속 병장은 전역 앞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임 폭행?성고문’ 해병대 병사 1명 구속…불구속 병장은 전역 앞둬
입력 2022.05.13 18:02 | 수정 2022.05.13 20:30
│가해자 B병장, 오는 7월 전역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 가능성
│“민간 재판이 군사 재판보다 유리”
넷플릭스 드라마 'D.P.' 한 장면. 육군 헌병대 소속 병사들이 한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있다. 넷플릭스 제공
최전방 연평부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고문까지 한 해병대 상병이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나머지 두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7월에 전역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검찰은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A상병을 지난 6일 구속하기로 했다”며 “군 경찰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의견을 냈으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구속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134692i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병영 내에서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일삼은 상병을 군 검찰이 구속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병영에서의 가혹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을 썼다. 이 사진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이른바 군대용어로 단체 ‘얼차려’라는 가혹 행위를 강요받는 내용이다.
사진은 폭력적이진 않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힘든 자세를 강요받는 군대 문화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병영 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누군가는 이러한 폐습적인 군대문화를 모방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