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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28 40대 남성과 그 아들 폭행한 만취 20대 여성… 재판에 안넘긴 이유는?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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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5월 6일자「40대 남성과 그 아들 폭행한 만취 20대 여성… 재판에 안넘긴 이유는?」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40대 남성과 그 아들 폭행한 만취 20대 여성… 재판에 안넘긴 이유는?
      입력 2022.05.06. 17:19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4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B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FLGC22JB2BD45PFRUHWQ4FU6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B씨는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동과 담소를 즐기던 우리 가족에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여성이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맥주 캔을 내밀며 음주를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자 여성은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썼다. B씨 가족이 항의하자 A씨는 “저는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주를 시도했다고 한다. B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A씨는 휴대전화와 주먹, 팔꿈치, 구둣발과 무릎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B씨의 처벌을 원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FLGC22JB2BD45PFRUHWQ4FU6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지난 4월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당시 벌어졌던 폭행 동영상을 기사에 첨부했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동영상은 여성이 휴대폰으로 남성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려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조선닷컴은 이 영상을 편집해 내려치는 모습이 한 번만 보이도록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폭행 장면을 동영상 형태로 직접 옮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조선닷컴은 위 기사에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시해 사건의 상황을 시각물을 활용해 보도했는데도,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까지 추가 게재했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기사 작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