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5월 4일자「[영상]“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첫 재판」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첫 재판
2022.05.04. 07:55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도주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팔을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5/2022050407364686397_animated_07424012.gif >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4073646863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들의 폭행 사건의 첫 공판 소식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튜브 등에 공개됐던 폭행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영상은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주로 폭행하는 장면으로,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내려치는 등 폭력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머니투데이는 두 승객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피해자가 가격당하는 잔인한 폭행 장면이 거의 그대로 보인다.
이러한 노골적인 폭행 및 출혈 등의 사진 및 영상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