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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125 [영상] ‘삼성역 만취女’ 택시기사에 날라차기 발길질…“유도 유단자” 추측까지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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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13일자「[영상] ‘삼성역 만취女’ 택시기사에 날라차기 발길질…“유도 유단자” 추측까지」기사와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삼성역 만취女’ 택시기사에 날라차기 발길질…“유도 유단자” 추측까지
      2022.05.13. 11:43
      만취한 여성이 나이가 지긋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또 한번 주폭(酒暴) 문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역 만취녀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동영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5/13/20220513000454_0.gif >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성역 만취녀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발생한 주취자 폭행 사건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 60대 안팎으로 보이는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과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이 여성이 택시기사를 발로 여러번 차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며 엎어치기를 시도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참다 못한 택시기사는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지만,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리를 걸어 기사를 넘어뜨리려 시도한다. 기사가 계속해서 방어하자 엎어치기를 포기하고 발로 다시 기사를 가격하며 뒤로 물러선다.

    ‘삼성역 만취녀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동영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5/13/20220513000455_0.gif >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성이 유도 유단자로 보인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어깨잡아 매치기, 십자옷깃 매치기 등 여성의 폭력 행위가 유도 기술의 일종으로 보인다는 것.
      영상 속에서 이 여성은 주위의 만류에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다. 시비를 말리기 위해 시민이 난입하며 기사를 보호하듯 에워싸지만 역부족인 모습도 찍혔다.

    지난 3월 16일 밤 9시 50분께 서울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발생한 '9호선 지하철 폭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5/13/20220513000468_0.gif >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거 발생한 주폭사건 등을 거론하며 ‘시즌2’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앞선 사건은 휴대전화 등 특수한 폭행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역 사건과 다르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바라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주폭 사건 현장. 20대 만취 여성이 산책을 나온 40대 가장을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5/13/20220513000469_0.gif >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산책나온 40대 가장을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해 논란이 됐다. 같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지난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30004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해당 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장면 등이 그대로 담겼다.
      기사는 특히 앞서 벌어진 다른 폭행 사건의 동영상 2건도 첨부했다. 무려 4건의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영상을 첨부했다. 이 영상은 비록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폭행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사는 “지난해 7월에는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산책 나온 40대 가장을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해당 영상도 담았다. 이 영상 역시 폭행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위 기사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노골적인 폭행 영상이 있는 사건들을 묶어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