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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5월 1일자「김지민과 결혼 약속했던 男, 열애 소식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2. 05. 01 17:20 >
< https://www.fnnews.com/news/202205011216150191 >
『허경환 "김지민과 결혼 약속했는데…기사보고 놀랐다“
입력 2022.04.28. 07:26 수정 2022.04.28. 9:42
코미디언 허경환이 닭가슴살 사업 매출을 공개했다.
허경환은 27일 방송한 MBC TV 예능물 '라디오스타'에서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이 '(매출) 150억원 때 나왔나요? 350억원때 나왔나요?'라고 하더라. 이 참에 '자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부가세 포함 안 하고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은) 6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라스 올 때마다 매출이 200%씩 오른다"며 "최근 한국에 가장 큰 밀키트 회사와 합병했다. 이젠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난 방송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최근 코미디언 김준호(47)가 열애를 인정한 김지민(38)과 인연도 공개했다. "김지민씨와는 장난 삼아 '쉰 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하면 우리끼리 하자'고 했던 사이"라며 "어느 날 집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특종이라고 떴더라. 그때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제 인터넷 다 끊을 생각"이라 털어놨다.
"얼마 전 준호 형을 만났는데 지민이라고 하니까 '형수야'라고 정정하더라. 준호 형이 멀끔해졌다. 이제 냄새가 안 난다"며 "농담 삼아 오십 얘기를 했는데 '8년을 못 기다리고 하는구나' 싶었다.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4280727120078?pg=hot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자사 홈페이지 < 이 시간 핫클릭 >란에 ‘김지민과 결혼 약속했던 男, 열애 소식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의 제목으로 실었다. 최근 코미디언 김준호와 열애중인 김지민이 제3의 인물과 결혼약속을 이미 했었던 것인양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코미디언 허경환은 예전에 장난삼아 언급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제목은 그가 열애소식에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게다가 기사는 “코미디언 허경환이 닭가슴살 사업 매출을 공개했다”라고 시작한다. 이후 기사는 허경환의 닭가슴살 회사의 브랜드인 ‘허닭’에 대한 영업실적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기사의 뒷부분은 코미디언 김준호와 김지민의 관계에 대한 허경환의 발언을 넣었다.
결국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허경환의 닭가슴살 사업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김지민과 김준호의 열애 사실을 미끼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