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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2년 4월 22일자「검찰, 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은닉’한 계부 ‘사형’ 구형…“못 할 이유 없어”」제목의 기사, 4월 23일자「“20개월 딸 강간 전 근친상간 검색한 계부, 성적 욕구 해소하려” 檢, 2심도 사형 구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22일자「‘근친상간’ 검색, 20개월 영아 강간·살해…檢,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4월 22일자「‘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4월 22일(12:37 송고)「‘20개월 영아 강간·살해·은닉’ 20대 계부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①『검찰, 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은닉’한 계부 ‘사형’ 구형…“못 할 이유 없어”
입력 : 2022-04-22 14:28:19 수정 : 2022-04-22 14:33:24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하는 등 엽기행각 벌이기도 / 친모는 사체유기 도와
태어난 지 불과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학대하고 결국 목숨을 빼앗아 버린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계부 양모씨(29)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씨는 3차례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되기도 했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30년,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계부 양씨에게는 사형,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경제적 혜택, 성적요구 해소를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볼때 말을 맞추고 은폐하려고 했다. 양씨는 범행동기, 수법, 이후 정황 등을 볼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정씨는 아동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양씨의 범행을 방관하고 협조했다. 한부모 보호 기관에서 정씨는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는 등 애정을 보인 적이 없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씨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하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씨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아가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2509797 >
②『“20개월 딸 강간 전 근친상간 검색한 계부, 성적 욕구 해소하려” 檢,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 2022-04-23 08:00:00 수정 : 2022-04-23 10:32:17
|‘딸 성폭행 살해’ 계부 양씨, 최후 진술서 “반성하고 피해자·유족에 사죄”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청구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해 아동은 그저 자신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봉제 인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2515030 >
(헤럴드경제)=『‘근친상간’ 검색, 20개월 영아 강간?살해…檢,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2022.04.22 15:28
|“반성하고 속죄…죄송하다”
생후 20개월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중략)
양 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22000552&ACE_SEARCH=1 >
(서울신문)=『‘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
입력 :2022-04-22 14:44 수정 : 2022-04-22 15:23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아빠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2500086 >
(뉴스1)=『‘20개월 영아 강간·살해·은닉’ 20대 계부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2022-04-22 12:37 송고 | 2022-04-22 13:35 최종수정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574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등은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들은 범행과정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기술했다.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썼다.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서울신문)는 것이다. 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했다(세계일보)고 보도했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뉴스1)고 기술했다.
일부 기사는 검사의 말을 인용해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도 한 (학대살해) 범행”(헤럴드경제)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근친상간에 대해 검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파렴치한 범행과 끔찍한 상황을 자극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셈이다.
편집자는 제목에서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소단계에서 죄명으로 쓴 것이긴 하나 남성보다 여성에게 치욕적인 표현인 것을 감안해 순화하는 의미로 성폭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청소년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유해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