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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18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국 떠나라”는 말에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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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5월 3일자「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국 떠나라”는 말에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5월 3일자「“한국 떠나라” 말에…동거인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검거」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5월 3일자「극단 선택으로 위장 동거남 살해하려 한 우즈벡 여성 붙잡혀」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3일(08:56 송고)「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동거남 살해하려 한 우즈벡인 검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동아닷컴, 세계일보,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국 떠나라”는 말에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입력 : 2022-05-03 09:38  수정 : 2022-05-03 09:38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빌라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재운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한국을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방 안에 번개탄 연기가 가득 차자 겁을 먹고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023 >
      (동아닷컴)=『“한국 떠나라” 말에…동거인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검거
      입력 2022-05-03 10:07 | 업데이트 2022-05-03 10:18
      음료에 수면제를 타 동거하던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45분경 A 씨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 씨(28)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 씨가 잠들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3/113204125/2 >
      (세계일보)=『극단 선택으로 위장 동거남 살해하려 한 우즈벡 여성 붙잡혀
      입력 : 2022-05-03 10:32:25 | 수정 : 2022-05-03 11:04:43
      |“한국 떠나라”란 말 듣고 화나 범행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동거남에게 수면제 넣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3505747 >
      (연합뉴스)=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동거남 살해하려 한 우즈벡인 검거
      송고시간 2022-05-03 08:56
      |수면제 넣은 음료 먹인 뒤 번개탄 피워…"한국 떠나라" 질책에 범행
      경기 광주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30200061?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등 4개 매체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A씨가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와 ‘번개탄’을 기술하고, 범행수법을 상세히 적시한 셈이다.
      게다가 연합뉴스는 작은 제목을 ‘수면제 넣은 음료 먹인 뒤 번개탄 피워’라고 달아 범행도구와 수법을 적시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