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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16 (영상) ‘백위병’ 방역요원이 시민 폭행…상하이 봉쇄 극단으로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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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4월 22일자「(영상) ‘백위병’ 방역요원이 시민 폭행…상하이 봉쇄 극단으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백위병’ 방역요원이 시민 폭행…상하이 봉쇄 극단으로
      등록 2022-04-22 오전 12:11:00 수정 2022-04-22 오전 12:11:00
      |상하이 봉쇄 장기화, 방역요원 극단 대응 논란
      중국 당국이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차단 명목으로 강도 높은 봉쇄(lockdown)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국 역시 강경 대응하며 방역요원이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현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4/PS22042200012.gif >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흰색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요원이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내 커뮤니티까지 퍼진 한 영상을 보면 방역요원 1명이 공안 여러명이 둘러 싼 가운데 일반 시민 1명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수차례 폭행한다.
      공안들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지켜본다. 영상을 올린 이들에 따르면 영상 속 시민은 식량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방역요원에 적발돼 폭행을 당했다.
      이처럼 방역요원이 폭행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은 최근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홍위병에 빗대 방역요원을 비판하는 ‘백위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중국 당국 역시 시민 불만이 고조되자 통제구역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코로나 유행 2년이 넘은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어 중국의 방역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32298744&mediaCodeNo=257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중국 방역요원들이 상하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해당 폭행 영상을 실었다. 기사 속 영상에는 흰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요원이 식량 구입을 위해 밖으로 나온 시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얼굴을 밟고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뉴스스탠드에도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이처럼 무자비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지극히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신문 사이트에서 자극적인 폭력 행위를 여과없이 전달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