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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15 르완다인 나무에 묶고 채찍질한 中 남성에 징역 20년 [영상]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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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2년 4월 22일자「르완다인 나무에 묶고 채찍질한 中 남성에 징역 20년 [영상]」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2일자「“나무 묶고 채찍질” 중국인 만행에 ‘르완다 분노’[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2일자「“도둑질 했지?”..자국민 나무에 묶고 채찍질한 中사업가에 르완다 ‘발칵’[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르완다인 나무에 묶고 채찍질한 中 남성에 징역 20년 [영상]
      입력 : 2022-04-22 11:31:00 수정 : 2022-04-22 14:38:35

    지난해 8월 르완다에서 논란이 된 중국인 남성이 묶여있는 현지인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소셜미디어 캡처
    <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2/20220422507207.gif >
      르완다 법원이 자국민을 나무에 묶고 채찍질을 한 중국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현지 카롱기 중급법원은 르완다인 2명을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남성 선슈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르완다 서부 루시로에서 광산회사를 운영하던 선슈쥔은 지난해 8월 회사의 광물을 수차례 훔쳤다는 이유로 르완다인 노동자 2명을 나무에 묶고 구타했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노동자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당국은 그를 체포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2507233 >
      (서울경제)=『“나무 묶고 채찍질” 중국인 만행에 ‘르완다 분노’[영상]
      입력 2022-04-22 14:12:06 수정 2022.04.22. 14:55:55
      |광산회사 운영 中남성, 르완다 직원 2명 구타…징역 20년 선고
      르완다 법원이 자국민을 나무에 묶고 구타한 한 중국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NBC,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르완다 카롱기 중급법원은 르완다인 2명을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남성 선슈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르완다에서 중국인 남성이 노동자 2명을 고문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논란이 됐다. 트위터 캡처
    < https://newsimg.sedaily.com/2022/04/22/264SKHCRW1_6.gif >
      피의자는 르완다 서부 루시로 지역에서 광산 회사를 운영하던 선슈쥔이다. 그는 회사 광물을 수차례 훔쳤다는 이유로 전직 노동자 2명을 나무에 묶고 구타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SKHCRW1 >   (파이낸셜뉴스)=『“도둑질 했지?”..자국민 나무에 묶고 채찍질한 中사업가에 르완다 ‘발칵’[영상]
      입력 2022.04.22. 14:37  수정 2022.04.22 16:03

    트위터 갈무리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4/22/202204221333105105_l.gif >
      르완다 법원이 자국민을 나무에 묶고 채찍질을 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르완다 카롱기 중급법원은 르완다인 2명을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슈쥔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르완다 서부의 루시로에서 광산 회사를 운영하던 선슈쥔은 지난해 8월 르완다인 노동자 2명을 나무에 묶고 때렸다. 선슈쥔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광물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42213293570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등 3개 언론사는 르완다 법원이 자국민을 채찍으로 폭행한 중국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영상과 함께 기사화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피해자는 나무에 묶여 쓰러져 있고 항거 불능의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 중국인 가해자는 채찍으로 해당 피해자를 수 차례 내려치고 있으며, 특히 얼굴 쪽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영상은 사람의 얼굴 부위 등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잔인한 폭행 장면이 거의 그대로 노출했다.
      이러한 노골적인 폭행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