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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5월 5일자「서부 활극인 줄…美 담배 가게서 벌어진 4 대 1 총격전」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5일자「강도 들이닥치자 직원도 총 ‘탕탕’…美담배가게 4대1 총격전 [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5월 5일자「(영상)“영화인 줄” 미 담배가게서 숨 막히는 4대 1 총격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조선닷컴, 중앙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서부 활극인 줄…美 담배 가게서 벌어진 4 대 1 총격전
입력 2022.05.05. 23:57
미국의 한 담배 가게에서 무장 강도 4명이 들어와 경비원과 이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4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54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담배 가게에 강도 4명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이 이날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비원 1명이 카운터에 서 있는 가운데 강도 4명이 들어온다. 강도들은 카운터를 둘러싸고 선다. 이내 빨간 상의를 입은 강도가 총을 꺼내 경비원을 향해 겨눈다. 이에 경비원 또한 재빨리 벨트에서 총을 꺼낸다. 그 순간 빨간 상의를 입은 강도가 방아쇠를 당겼고, 경비원은 파편에 맞은 듯 바닥에 쓰러진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 https://images.chosun.com/resizer/r3oIHQ0XsJMjehYrJDRyOlsG1cc=/450x254/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22HFQCHX3JHIDNRCU6TRGZCFBU.gif >
총을 쏜 후 강도들은 서둘러 몸을 숨길 곳을 찾아 피하려다 뒤엉키며 넘어진다. 이들은 이동하면서도 경비원을 향해 총을 몇 발 더 쏜다. 그 사이 일어선 경비원도 강도들을 향해 응사했다. 상품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4대1 총격전이 벌어졌다.
경비원은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관실은 사건 발생 30분 후 총상을 입은 용의자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용의자는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다른 용의자 1명도 체포됐다. 그러나 칼렐 런디(23)와 키스 레이첼(21)로 확인된 2명의 용의자는 수배 중이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05/BFPUTL5LNNCOPKM7U2ULN7PU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중앙일보)=『강도 들이닥치자 직원도 총 ‘탕탕’…美담배가게 4대1 총격전 [영상]
입력 2022.05.06 01:14 업데이트 2022.05.06. 01:34
미국의 한 담배 가게에서 4인조 무장 강도와 가게를 지키던 직원의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강도 용의자 중 1명이 크게 다쳐 숨졌고, 현장에 있던 직원은 부상을 입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은 지난 3일 오후 6시 54분쯤 한 담배 가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가게에 침입한 4명의 무장 강도들은 직원 1명이 서 있는 계산대를 둘러쌌고 이 중 붉은색 계열 옷을 입은 강도는 직원을 향해 준비해 온 총을 꺼내 겨눴다.
< ※중앙일보 동영상 캡처 >
총구 앞에 서게 된 이 직원은 재빨리 허리춤에서 총을 빼 들었고, 이를 본 강도는 곧바로 방아쇠를 당겨 총을 쐈다. 직원은 대응 사격을 하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나머지 강도들도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다. 이들은 총을 쏜 후 직원의 대응 사격이 이어지자 총알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서로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안쪽 계산대를 향해 계속 총을 쐈다.
해당 직원은 머리와 목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무사히 탈출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총격이 이어지면서 가게 내부는 물건과 선반이 파손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보안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인근 병원에서 직원의 총을 맞은 용의자 1명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용의자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다른 용의자 1명도 체포됐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용의자인 칼렐 런디(23)와 키스 레이첼(21)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보안관실은 전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117 >
(이데일리)=『(영상)"영화인 줄" 미 담배가게서 숨 막히는 4대 1 총격전
등록 2022-05-06 오전 10:28:11 수정 2022-05-06 오전 10:46:13
미국의 한 담배 가게에서 4인조 무장 강도와 직원 사이 숨 막히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난 3일 미국의 한 담배 가게에서 4인조 무장 강도와 직원 사이 숨 막히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영상=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 페이스북)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0600473.gif >
4일(현지시각) 미국 폭스 뉴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54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담배 가게에서 무장 강도 4명이 침입해 총격전이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이 공개한 사건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산대를 지키던 한 명의 직원 앞으로 4명의 강도가 그 주변을 둘러싸는 모습이 나온다. 이윽고 붉은색 상의를 입은 강도 한 명이 직원을 향해 준비해 온 총을 겨눴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의연하게 자신의 허리춤에서 재빨리 총을 꺼내 이들에 맞섰다. 예상치 못한 직원 대처에 조급해진 강도는 곧장 방아쇠를 당겨 총을 쐈고 직원 역시 대응 사격을 하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갑작스러운 총격전에 나머지 강도들도 서둘러 준비한 총을 꺼내 사방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서로의 총소리에 놀란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놓칠세라 직원은 대응 사격을 이어나갔고 강도들은 이를 피하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엉켜 넘어졌다.
그러는 와중에도 몇몇 강도는 상품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연신 방아쇠를 당겼다. 직원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강도들과 4대 1 총격전을 이어나갔다. 이로 인해 가게 내부 물건과 선반들은 순식간에 파손돼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으로 직원은 머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관실은 사건 발생 30분 후 인근 병원에서 총상을 입은 용의자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용의자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후 다른 용의자 1명도 체포됐다. 다만 나머지 2명 칼렐 런디(23)와 키스 레이첼(21)은 사건 이후 행방이 묘연해 수배 중이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5046632326296&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등 3개 언론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영상과 함께 기사화했다.
해당 영상은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이 공개한 CCTV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4명의 무장 강도가 한 가게로 들어와 점원에게 총을 쏘고, 점원은 부상을 입은 듯 쓰러지면서도 총을 꺼내 응사하는 등 근접 총격전을 벌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조선닷컴과 중앙일보 영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도들이 넘어지며 후퇴하면서도 계속 점원을 향해 권총을 난사하는 장면도 담았다.
성인 남성들이 가게 안에서 근접 총격전을 하는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다. 매대와 진열 물건이 박살나고 파편이 튀는 등 발사된 총알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적나라하다. 더구나 기사를 보면 강도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어 숨졌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까지 담고 있는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한 셈이 됐다.
이는 범죄 보도를 하더라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