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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5월 10일자「(영상) “담배빵 맞을래? 엉덩이 깔아” 공포의 10대 집단폭행 현장」기사와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1일자「천호동 공사현장 공포의 10대 집단폭행 영상 ‘충격’」기사와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데일리와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영상) “담배빵 맞을래? 엉덩이 깔아” 공포의 10대 집단폭행 현장
등록 2022-05-10 오후 11:17:13 수정 2022-05-10 오후 11:17:13
|서울 강동경찰서, 가해학생 4명 특수폭행 혐의 입건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10대들이 또래 학생 1명을 상대로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상태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10대들이 또래 학생 1명을 상대로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1001922.gif >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천호동 XXXX 병원 공사현장 폭행’이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공사 현장 인근에서 촬영한 미성년자 집단폭행 현장이라고 관련 설명을 덧붙였다.
영상에는 피해 여학생 A양을 상대로 또래 남녀 학생 5명이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양은 “돈 주는 거로 끝내면 안 될까?”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서로 담배를 나눠 피면서 A양에게 주먹을 보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1001923.gif >
이들 중 한 학생은 A양을 향해 “너 ‘담배 빵’ 맞을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A양의 뺨을 사정없이 때린 뒤 “엉덩이 깔아”라고 말하면서 A양에게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두려움에 떨던 A양이 지시에 응하자 이들은 차례대로 A양에게 발길질을 했다.
아파하는 A양을 향해 가해 학생들은 “뭐가 아파. 일어나”라며 “엄살 XX 심하다. 눈 뜰 수 있잖아. XXX아 눈에 피 나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A양의 뺨을 때리면서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폭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폭행에 가담한 남녀 학생 4명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47766632327608&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경닷컴)=『천호동 공사현장 공포의 10대 집단폭행 영상 ‘충격’
입력 2022.05.11 09:26 수정 2022.05.11. 10:46
|강동구 병원 공사현장서 학폭 현장 포착
|강동경찰서, 특수폭행 혐의 중·고등생 4명 입건
< 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930047.1.jpg >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고등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10시 반경 천호동 모 병원 공사 현장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당시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현장 영상을 찍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 10대 학생들은 공사 현장 뒤편 골목서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돌아가며 집단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은 폭행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장 영상을 찍은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0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한 영상에는 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우며 피해 학생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했는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영상 속에 크게 담길 정도였다. 뺨을 맞은 학생은 한동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해 여학생은 "돈 주는 거로 끝내면 안 될까?"라고 하며 울먹이면서 폭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눈을 맞아 아파하자 "눈 뜰 수 있잖아", "뭐가 아파", "이 XX, 엄살 XX 심해"라며 비웃었다.
폭행은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11672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와 한경닷컴은 강동구 천호동에서 벌어진 청소년 폭행 사건을 기사화했다. 여학생인 10대 또래들이 한 명의 여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데일리 기사에는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2건 첨부됐다. 첫 번째 영상은 담뱃불로 위협하며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영상엔 피해 학생이 벽을 보고 서 있고 가해 학생들이 돌아가며 엉덩이를 발로 차는 집단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잔혹한 폭행 장면과 위협적인 대화를 여과 없이 기술했다. 피해자가 ““돈 주는 거로 끝내면 안 될까?”라고 말하며 울먹이자 가해 학생들이 위협하며 뺨을 때리고”, ““엉덩이 깔아”라고 말하면서 A양에게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두려움에 떨던 A양이 지시에 응하자 이들은 차례대로 A양에게 발길질을 했다”, “아파하는 A양을 향해 가해 학생들은 “뭐가 아파. 일어나”라며 “엄살 XX 심하다. 눈 뜰 수 있잖아. XXX아 눈에 피 나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도 가해자가 피해자 뺨을 때리는 동영상을 모자이크 등 없이 그대로 게재했다. 또 기사에는 “뺨을 맞은 학생은 한동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해 여학생은 "돈 주는 거로 끝내면 안 될까?"라고 하며 울먹이면서 폭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눈을 맞아 아파하자 "눈 뜰 수 있잖아", "뭐가 아파", "이 XX, 엄살 XX 심해"라며 비웃었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런 폭행 사건 보도를 하면서, 가해자들의 위협 내용과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장면 설명 등 고스란히 묘사하고, 심지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을 2건까지 나눠 실은 점에서 선정적인 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들의 또래 폭행을 실어 청소년 및 어린이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