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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2년 5월 16일자「“하늘선 사기치지마”…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용의자 극단선택 예고」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16일자「“5억 사기당해 복수”…바이크 매장 살인사건 용의자의 글」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5월 17일(18:20 송고)「‘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용의자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국민일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하늘선 사기치지마”…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용의자 극단선택 예고
입력 : 2022.05.16 14:37:07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새벽 2시 4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토바이 매장 안에서 매장 사장인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목과 복부 등에는 흉기에 10여차례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현장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각은 새벽 1시 19분쯤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오토바이 매장은 영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용의자로 추정되는 B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사기 치기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며 "4년 전 (A씨가 운영 중인) 매장에서 2억원과 3억원씩 사기를 당했다.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다"고 적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1075/ >
(국민일보)=『“5억 사기당해 복수”…바이크 매장 살인사건 용의자의 글
│오토바이 매장 40대 점주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
│살인 용의자, 범행 후 온라인 글 올려…극단선택 예고
│경찰, 용의자 신병 추적 중
입력 : 2022-05-16 14:55/수정 : 2022-05-16 14:56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점주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가 범행 직후 오토바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대 사기를 당해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다”고 글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오토바이 매장에서 점주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의 목과 복부 등에 흉기에 10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81867 >
(뉴시스)=『‘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용의자 숨진 채 발견
등록 2022.05.17. 18:20:44 수정 2022.05.18 00:46:43
인천 부평구 한 오토바이 매장 살인사건 용의자가 범행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캡처. (이미지=독자 제공)
인천 부평구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 후 도주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께 경기 가평군 야산에서 용의자 A(30대)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48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지인 B(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달아났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48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 30대가 40대 오토바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자살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30대는 달아나기 직전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는 글을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글에서 30대는 ‘5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해 복수하고 자살하러 간다’, ‘저말고 피해자가 여럿 있다’ ‘(점주는) 도박판에 끌어들인 인간쓰레기다’ ‘4년전에 죽였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후 이 30대는 범행 하루 뒤에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결국 범행직후 올린 글이 유서가 된 셈이다.
매경닷컴, 국민일보, 뉴시스는 이 게시글의 캡처 사진을 사용하면서 게시글에 표현된 이름이나 저급한 부분을 일부 삭제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다. 이 30대도 남긴 글에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