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5월 3일(09:18 송고)「해군총장 직속 수사단 간부 극단선택…국방조사본부, 수사착수」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3일자「“너무 힘들다”…‘권총 분실사건’ 수사하던 해군 중령 극단적 선택」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해군총장 직속 수사단 간부 극단선택…국방조사본부, 수사착수
송고시간 | 2022-05-03 09:18
|'미제' 권총분실 수사 겸직…유서에 "너무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언급
|유족 "무리한 인사 조처로 과도한 업무 시달려, 상관이 압박한다" 중압감 토로
"전임자가 해결 못 한 사건을 떠안은 뒤 과도한 업무와 상관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군이 남편을 '간접살해'한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직속 해군수사단의 지휘관급 간부가 진척이 없던 사건 수사 담당 한 달여 만에 '중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상관의 무리한 성과 압박과 불합리한 인사 조처 등에 시달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해군 모 광역수사대장을 겸직하던 A(47) 중령이 사무실 내 샤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령 발견 당시 사무실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서 고인은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적었다.
또 '진급, 보직, 인생 이런 것들이 나를…겸직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중령은 올 초까지만 해도 해군 수사단 예하의 모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달께부터 '고속정 권총분실 사건' 수사 책임자리인 광역수사대장 직책을 뒤늦게 겸직하게 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초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서 권총 3정이 분실된 사건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군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광역수사대장은 본래 편제상 대령 직책이지만,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갑자기 고인이 떠안게 되면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 중령의 부인은 통화에서 "무리한 인사조처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남편은 두 달여 만에 10㎏이 빠졌고, 불면증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잠도 못 잤다"며 "사망 직전까지도 '수사 진전이 없는데 상관이 압박한다'며 계속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상관 보고 준비를 위해 출근했다는 고인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해군 수사단은 참모총장 직속 부대다.
군 당국이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대별 야전부대에 분산돼 있던 수사 기능을 통폐합, 총장 직속 수사단 예하의 5개 광역수사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33100504?section=search >
(한국일보)=『"너무 힘들다"…'권총 분실사건' 수사하던 해군 중령 극단적 선택
입력 2022.05.03. 18:00
‘고속정 권총 분실 사건’을 수사하던 해군 수사단 지휘관이 격무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상관의 무리한 인사 조치와 압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군본부 예하 해군수사단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A(47)중령이 사무실 내 샤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317120004353?did=N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총기분실 사건을 수사하던 해군 A중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해군참모총장 직속 해군수사단 A중령은 사건 수사 1달여 만에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연합뉴스는 고인이 사망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유서에는 <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 < ‘진급, 보직, 인생 이런 것들이 나를…겸직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라고 적혀있다고 기술했다.
연합뉴스는 유서를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 진급, 보직 이런 것들이 나를… >, <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라는 대목에 빨간 줄을 쳐 돋보이게 처리했다.
한국일보도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연합뉴스 유서 사진을 실었다.
비록 유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의 기사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격한 감정이 담긴 자필 유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다. 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위험이 있다.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