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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99 「공기업 특집」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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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2년 4월 29일자 14, 16~17면「공기업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4월 29일자 14면


      국제신문은 공기업을 주제로 특집 기획을 제작하면서 6개 공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기사형 광고임을 밝혔지만 각각의 공기업을 소개하는 내용 말미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독자들이 일반기사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