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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98 「수소경제 특집」외 1건 외 1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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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2년 4월 28일자 14~17면「수소경제 특집」, 4월 29일자 16~22면「부동산 특집」등 2건, 국제신문 5월 27일자 12~17면「부동산 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4월 28일자 14면

    4월 28일자 15면

         4월 29일자 17면

        4월 29일자 32면


      
        국제신문 5월 27일자 16면
        
          5월 27일자 17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기획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기업과 부동산 분양 관련 건설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기사형 광고임을 밝혔지만 각각의 기업을 소개하는 내용 말미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독자들이 일반기사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