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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89 건강 100세 신통크림/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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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5월 7일자 6면「건강 100세 신통크림/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7일자 A2면「건강 100세 신통크림/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발꿈치,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바르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등의 문구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