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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86 무극스님의 신의 손이라!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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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5월 17일자 10면「무극스님의 신의 손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는 기(氣) 치료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구만사 무극스님의 기 치료는 명성을 얻고 있다』며『자폐, 뇌성 마비, 암, 원인 없는 병, 난치병, 불치병까지도 치유하여 미국 전 방송국에서 방영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정신 장애 등에는 스님 따라 기도를 병행해야 영가들을 회향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며『스님 손끝에 나오는 기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또 키가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도 한 달이면 5~7센티 키가 자라고 있다. 또 말을 하지 못한 자폐도 말을 하게 된다. 말기 암도 치료되는 것 보면 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