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84 2,000만원 투자/평생 매달 임대료 100만원 받자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5월 3일자 15면「2,000만원 투자/평생 매달 임대료 100만원 받자」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18일자 A19면「2,000만원 투자/평생 매달 임대료 150만원 받자」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20일자 B5면「2,000만원 투자/평생 매달 임대료 150만원 받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들은 트럭렌탈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광고는 2,000만원 출자로 평생동안 매달 1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평생 안정적으로 연 48%의 고수익이 착착』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매일경제·朝鮮日報의 광고도 2000만원 출자로 매달 150만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며『평생 안정적으로 연 42%의 고수익이 착착』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이러한 수익률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