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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30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내달 분양」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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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26일자 14면「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내달 분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젊은 수요자 층에서는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대출의 턱은 높고, 금리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끌만한 매력있는 오피스텔이 시장에 나온다.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 -1, 2, 8번지 일원에 들어설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를 6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74m² 총 162실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지상 2층∼지상 19층에 위치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상품을 원하는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이미 검증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같은 장안동에서 현대건설이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했다.(중략)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의 견본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 14-4에 마련된다. 분양문의 1577-4665.』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0526/113620252/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부동산 면에 실린 기사로,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짓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분양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아파트의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견본주택 주소와 문의 전화번호까지 표시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이 기사는 특정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