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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29 「어린이날 100주년」별지 섹션 외 1건 외 5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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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5월 3일자「어린이날 100주년」, 5월 31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중앙일보 5월 10일자·24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2일자「똑똑한 소비」, 5월 18일자「자, 떠나자! 힐링여행」, 5월 25일자「재도약 나선 자산운용사」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12일자·5월 26일자「CONSUMER journal」, 5월 30일자「Mspecial 관광1번지 강원」, 5월 30일자「Mspecial 新동반성장」별지 섹션, 서울신문 5월 12일자 16·17면「상생경영 특집」, 헤럴드경제 5월 12일자 16·17면「엔데믹시대의 건강」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6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건강, 식품, 의료 관련 제품과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