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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28 「The Insight」별지 섹션 외 4건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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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5월 2일자·5월 30일자「The Insight」, 5월 23일자「힐링 남도 여행」, 5월 30일자「공감 공기업 감동경영」, 5월 31일자「바다의 날」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9일자「Mspecial 공기업 혁신경영」, 5월 19일자「CONSUMERjournal 여름상품」, 5월 31일자 「바다의 날」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2일자「BIZ INSIGHT」, 5월 26일자「똑똑한 소비」, 5월 19일자「보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5월 20일자「재도약하는 부산 경제」, 5월 27일자「미래를 여는 인천·경기」, 5월 27일자「중부권 핵심도시 천안·아산」, 5월 31일자「반갑다, 여름 골프」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3일자「진화하는 제주·호남」, 5월 16일자「로펌」, 5월 26일자「경북힐링여행」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기업과 학교, 건강, 가구 인테리어 관련 제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