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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2022년 5월 23일자 3면「자전거 타고 인형 탈 쓰고…광주 ? 전남 후보 이색 유세열전」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5월 23일자 3면「“튀어야 표심 잡는다” 광주 ? 전남 이색유세 눈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남도일보와 湖南日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도일보)=『6·1 지방선거 광주·전남 출마 후보자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군소정당 후보를 중심으로 각종 소품을 활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유세를 벌이고 있다. 이는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라는 후문이다.
22일 6·1지방선거 광주·전남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광주시의원에 도전하는 진보당 소재섭 후보는 자신의 성(姓)인 ‘소’를 활용해 ‘소 머리’를 형상화한 탈을 쓰고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진보 정당 출신의 3선 기초의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일궈낸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주를 이끌 소’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광주 광산구 나 선거구에 도전하는 김선미 후보와 북구 라 선거구에 출마한 손혜진 후보 측은 ‘자전거 유세’로 지역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 팻말을 부착한 자전거 유세는 좁은 골목길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데다 소음·환경 공해 없는 친환경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서구 라 선거구에서 구의원에 도전하는 정의당 유종천 후보는 자신의 이름 마지막 자인 ‘천’에서 착안해 따로 제작한 천사 날개 형상을 등에 메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선거 유세를 겸한 등하굣길 통학 안전 지원 등의 활동도 펼치며 ‘동네 수호천사’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선거구에서 서구의회 진출을 목표로 뛰는 진보당 고기담 후보는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다. 고 후보의 지게에는 ‘귀담아 듣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일하겠습니다’라는 표어가 담긴 팻말이 붙었다.
‘초심 잃지 않고 주민을 섬기는 일꾼’, ‘주민 민원들을 지게에 싣고 의회로 가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형 ‘에어 아바타’ 유세도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 기초의회 입성을 노리는 진보당 서기정 후보(동구 나)와 북구의원 최연용 후보(북구 바)는 선거운동에 ‘에어 아바타’를 활용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유권자의 확실한 ‘눈 도장’을 받으려는 이색 선거운동이 눈에 띈다.
함평군의회 나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심덕재 후보는 ‘슈퍼맨’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슈퍼맨의 ‘S’ 로고 대신 성씨인 심을 활용해 ‘심퍼맨’을 자처하고 있다. 선거운동 영상들을 자신의 유튜브(Youtube) 계정 ‘야무지당 심퍼맨’에 꾸준히 게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광양시의회 라 선거구에 나란히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구호·김보라 후보는 각기 ‘호랑이’, ‘보라돌이’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도 준다.
정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아홉 마리 호랑이’로 풀어내 친숙한 호랑이 캐릭터 인형 복장을 입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이름인 ‘보라’에서 본딴 인기 캐릭터 ‘보라돌이’ 복장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고 중앙당의 전폭적인 비용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정치 신인들이 각종 아이디어로 무장한 유세에 나서고 있다”며 “유권자의 시선을 뺏는 유세가 표심으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OOO·OOO기자』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714 >
(湖南日報)=『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 출마 후보들이 톡톡 튀는 이색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2일 6·1지방선거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광주시의원에 도전하는 진보당 소재섭 후보는 자신의 성(姓)인 ‘소‘를 활용해 ‘소 머리’를 형상화한 탈을 쓰고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진보 정당 출신의 3선 구 의원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일궈낸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주를 이끌 소‘라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 서구 라 선거구에서 구의원에 도전하는 정의당 유종천 후보는 자신의 이름 마지막 자인 ‘천’에서 착안, 따로 제작한 천사 날개 형상을 등에 메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선거 유세를 겸한 등하굣길 통학 안전 지원 등의 활동도 펼치며 ‘동네 수호천사’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선거구에서 서구의회 진출을 목표로 뛰는 진보당 고기담 후보는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다. 고 후보의 지게에는 ‘귀담아 듣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일하겠습니다’라는 표어가 담긴 팻말이 붙었다.
‘초심 잃지 않고 주민을 섬기는 일꾼’, ‘주민 민원들을 지게에 싣고 의회로 가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형 ‘에어 아바타’도 거리 유세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광주 기초의회 입성을 노리는 진보당 서기정 후보(동구 나)와 북구의원 최연용 후보(북구 바)는 선거운동에 ‘에어 아바타’를 활용하고 있다. 크기와 모양에서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 서구 가 선거구에서 구 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형미 후보는 소음 공해 없는 ‘조용한 유세’를 표방하고 있다. 김 후보는 차체 표면에 정당·기호·성명 등이 도장된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몰고, 골목 구석구석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전남에서도 유권자의 확실한 ‘눈 도장’을 받으려는 후보들의 유세가 눈에 띄고 있다.
함평군의회 나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심덕재 후보는 ‘슈퍼맨’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슈퍼맨의 ‘S’ 로고 대신 성씨인 심을 활용해 ‘심퍼맨’을 자처하고 있다. 선거운동 영상들을 자신의 유튜브(Youtube) 계정 ‘야무지당 심퍼맨’에 꾸준히 게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광양시의회 라 선거구에 나란히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구호·김보라 후보는 각기 ‘호랑이’, ‘보라돌이’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아홉 마리 호랑이’로 풀어내 친숙한 호랑이 캐릭터 인형 복장을 입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이름에서 본딴 인기 캐릭터 ‘보라돌이’ 복장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에 출마한 양승진 후보도 자신의 사진·기호·주요 공약을 소개한 대형 팻말이 부착된 지게를 직접 메고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군소정당,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후보자도 많은 지방의원 선거에서 ‘튀어야 산다’식 이색 유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도심 유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인지도가 낮고 중앙당의 전폭적인 비용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정치 신인들로서는 유권자를 확 사로잡을 유세에 집중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OOO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2428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남도일보·호남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2년 5월 22일 오후 3시 8분에 송고한「“튀어야 표심 잡는다” 광주·전남 이색 유세 눈길」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0_0001879172&cID=10809&pID=10800 >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자사 기사 이름을 달았다.
남도일보의 기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색 유세 사례 8건 중 1건을 제외하고 사례 7건을 그대로 인용했고 지역 전문가의 코멘트도 일부만 윤색했을 뿐 내용이 비슷해 뉴시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고 볼 수 있다.
호남일보의 기사는 뉴시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통신사 기사를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전재하면서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자사 크레디트를 다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