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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26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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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22년 5월 11일자 1면「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기사의 사진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라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사진을 보도하였다.

      
    전라매일 5월 11일자 1면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6&idx=228234 >

          
    연합뉴스 5월 10일 14시 47분 송고 사진  

    연합뉴스 5월 10일 14시 53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20510216500013?section > < https://www.yna.co.kr/view/PYH20220510224300013?section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의 위 적시 사진은 연합뉴스가 2022년 5월 10일 오후 2시 47분에 송고한「취임 선서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에 송고한「취임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형태는 5월 6일자 1면「시청광장 아이들 놀이터로 ‘깜짝 변신’」, 5월 12일자 1면「‘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 5월 18일자 1면「5·18 민주화운동  ‘이세종 열사’ 추모」, 5월 20일자 1면「각 당 유권자 표심잡기 총력전...첫 공식 선거 운동 돌입」기사의 사진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