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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2년 5월 24일자 1면「亞 최초 EPL 득점왕 역사 쓴 손흥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사진을 보도하였다.
경북신문 5월 24일자 1면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50693 >
뉴시스 5월 23일 7시 33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523_000100333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뉴시스 등이 외신 AP발로 4월 4일 15시 42분에 송고한 「골든부츠 들고 웃음짓는 손흥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형태는 5월 10일자 1면「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만찬 내외귀빈 400여명 참석」, 5월 11일자 1면「윤석열 대통령 “자유가치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기사의 사진, 5월 3일자 1면「원시인도 마스크 작용 해제」, 5월 4일자 1면「대학교로 소풍나온 어린이들...오늘은 너희들이 학교 주인공」, 5월 9일자 1면「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5월 12일자 1면「누굴 뽑을까?...유치원에 게재된 선거벽보」, 5월 26일자 1면「붐비는 대구 ‘세계가스총회’현장」, 5월 31일자 1면 ?더욱 꼼꼼하게...투표용지 검수하는 투표관리관」제목의 사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아무런 출처나 기자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