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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2년 5월 13일자 5면「‘혐오발언’ 김성회 물러날 듯 尹정부 비서관급 ‘첫 낙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내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미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비서관이 201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이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의 성비위 사실을 임명 전부터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측근 인사를 쓰기 위해 비위 사실을 알고도 넘어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최측근 인사다. 1997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후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줄곧 함께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 발탁에 대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1301030521306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사실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내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미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비서관이 201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이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썼다.
윤 비서관이 201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일보가 5월 13일자 10면 머리기사(「윤재순, 檢재직시 성비위로 2회 징계성 처분」)로 보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일보는『13일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이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