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2022년 5월 26일자 1면「김동연 vs 김은혜 ‘초박빙’…22.6% ‘부동층’ 표심에 달렸다/경기도지사 3차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19일자 1면「김은혜 42.1% 김동연 41.7%…대선처럼 소수점 승부되나/경기도지사 2차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4일자 1면「민주 최대호 46%·국힘 김필여 37.8%/안양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12일자 1면「국힘 백영현 45.2% vs 민주 박윤국 40.7%/포천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17일자 1면「정하영 42%·김병수 38.8% ‘박빙’/김포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23일자 3면「국힘 47.6%·민주 42.9%…정당 지지도 ‘뒤바뀐 판세’」, 5월 25일자 1면「이재준 vs 김용남 0.2%p차 ‘안갯속 승부’/수원특례시장 선거 2차 경인일보 여론조사」, 5월 31일자 1면「‘동북부’ 붉게 물들인 국힘/기댈 곳 없는 ‘잿빛’ 민주당」제목의 기사 등 8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5월 26일 1면 >=『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초박빙 결과가 이어졌다.
후보지지도는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를 소폭 앞선 반면, 당선 가능성은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등 여전히 혼전양상이다.
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동연 후보가 37.5%, 김은혜 후보가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2.2%p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는 1.1%, 송영주 진보당 후보 0.2%,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 0.0%, 강용석 무소속 후보 3.3%를 기록했다.(중략)
지지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묻자 김동연 후보 37.0%, 김은혜 후보 40.5%로, 김은혜 후보가 3.5%p 높았다. 황순식 후보 0.6%, 송영주 후보 0.2%, 서태성 후보 0.0%, 강용석 후보 1.4%로 나타났고 '없다' 10.5%, '잘 모름/무응답' 9.8% 순이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525010005578 >
< 5월 31일 1면 >=『경인일보는 수도권 언론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여론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여론조사 항목 중 31개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된 정당지지도 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역별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4.4%p였고 오차범위를 8.8%p로 기준 삼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분석은 0~4.4%p 이하를 박빙지역, 4.5~8.8%p 이하의 격차가 나는 곳은 경합 우세지역, 8.8%p를 초과한 곳은 확실한 우세지역으로 봤다.
경인일보 여론조사는 공표 기준으로 4월17일부터 5월24일 사이에 진행됐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53001000653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적시 기사들은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경기도지사와 도내 안양, 포천, 김포, 고양, 수원시장에 출마하는 여야 유력 후보들에 대한 후보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 등의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5월 26일자 1면 본문에서『후보지지도는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를 소폭 앞선 반면, 당선 가능성은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등 여전히 혼전양상이다』고 보도했다.
후보 지지도는 김동연 후보가 37.5%, 김은혜 후보가 35.5%로 집계됐고, 당선 가능성은 김동연 후보가 37.0%, 김은혜 후보가 40.5%로 나왔다. 두 후보의 차이는 지지도에서 2.2%p, 당선 가능성에서 3.5%p로 모두 오차 범위(±3.1%) 내였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김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를 소폭 앞서...』,『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등...』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권은...6.2%p 차로 김은혜 후보가 앞섰다』,『성별에선...김은혜 후보가 근소하게 높았으며...』,『...연령별에선 만 18세 이상 20대는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김동연 후보보다 높았고...』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5월 19일자 1면「김은혜 42.1% 김동연 41.7%…대선처럼 소수점 승부되나/ 경기도지사 2차 경인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가 ±3.1% 였지만『...지역별로 살펴보면...서남권은 오차범위 내에서 김동연 후보가 높았다』,『...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묻자 김은혜 후보가 44.1%, 김동연 후보 42.7%로, 1.4%p 차로 근소하게 김은혜 후보가 높았다』라고 표현했다.
같은 면「구혁모·정명근, 확실한 우위 없다/화성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기사에서도『...구혁모 후보가 43.0%로, 40.7%의 정명근 후보를 오차범위(±4.4%) 내에서 앞섰다』라고 보도했다.
5월 4일자 1면「민주 최대호 46%·국힘 김필여 37.8%/안양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는『최대호 후보가 오차범위(±4.4%) 내에서 앞서고 있다』,『최대호 후보가 46%의 지지를 얻어, 37%의 김필녀 후보를 8.2%p 차이로 앞서며 우위를 점했다』고 전했다.
5월 12일자 1면「국힘 백영현 45.2% vs 민주 박윤국 40.7%/포천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가 ±4.3%인데도『백영현 후보가 45.2%의 지지를 얻어 40.7%의 박윤국 후보를 4.5%p 차이로 앞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5월 17일자 1면「정하영 42%·김병수 38.8% ‘박빙’/김포시장 선거 경인일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가 ±4.4%인데도『정하영 후보가 42.0%로, 38.8%의 김병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고 표현했다.
5월 23일자 3면「국힘 47.6%·민주 42.9%…정당 지지도 ‘뒤바뀐 판세’」는 『고양특례시장 선거 2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5월 25일자 1면「이재준 vs 김용남 0.2%p차 ‘안갯속 승부’ 수원특례시장 선거 2차 경인일보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가 ±4.4% 였는데『...성별로는 여성은 이재준 후보가 46.0%로 김용남 후보(38.9%)에 7.1%p 앞선 반면 남성은 김용남 후보(48.7%)가 이재준 후보(42.1%)를 오차범위 안에서 6.6%p 리드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5월 31일자 1면「‘동북부’ 붉게 물들인 국힘/기갤 곳 없는 ‘잿빛’ 민주당」기사에선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면서『...이들 지역의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4.4%p였고 오차범위를 8.8%p로 기준 삼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분석은 0~4.4%p 이하를 박빙지역, 4.5~8.8%p 이하의 격차가 나는 곳은 경합 우세지역...』이라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사례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경합 우세’로 표현했다.
이런 일련의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보도준칙에선 ‘위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